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

모두가 할 수는있지만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립니다.

어선원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 1. 1.시행)에 따라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원 등의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적용 기준임금

2019년 적용 기준임금
구분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5~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재해보상 최저액 2,290,840 원 2,418,110 원 2,672,640 원
통상임금 3,321,710 원 3,506,250 원 3,875,320 원
승선평균임금 4,008,960 원 4,231,680 원 4,677,130 원
승선평균 연간임금
(승선평균임금×12)
48,107,520 원 50,780,160 원 56,125,560 원

지급사유 별 보험금 지급액

지급사유 별 보험금 지급액
제한사유 지급액
부상 또는 질병 요양급여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치료비 지급
· 직무상 : 치유시까지 요양비 지급
· 승무 중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지급
· 한편, 승선한 어선이나 자택에서의 요양 등 자가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상병급여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요양기간 중의 생계비 지급
·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 경과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 승무 중 직무외 :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지급
※ 단, 해양수산부 고시 선원최저임금에 미달시 최저임금액 지급
일시보상급여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후 2년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때 제1급 장해등급(승선평균임금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해 장해급여 직무상 재해로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55일분(제14급) 지급
사망 또는 행방불명 유족급여 어선원이 사망시(행방불명으로 사망간주시 포함) 유족급여지급
· 직무상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 승무중 직무외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장제비 어선원 사망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행방불명급여 통상임금의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소지품 유실시 소지품 유실급여 승선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 범위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금액 지급

이의신청

심사청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원조합을 거쳐 수협중앙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

이의신청 절차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업활동 중 발생된 재해, 질병,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로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와 함께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인합니다.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 02.52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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