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

모두가 할 수는있지만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립니다.

인사말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재해 뿐만 아니라 업무상질병까지도 인과관계가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이에 따른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매년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과로, 스트레스성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공단 측에서는 대부분 불승인처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승소율이 3% 미만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재소송은 산재관련 법률지식은 기본으로 고도의 의학지식까지 필요로 하는 분야이어서 이에 관한 전문변호사들 또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와 함께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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