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

모두가 할 수는있지만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립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양급여는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산재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하지 않으나,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등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의 지급방법

현물급여

요양급여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근로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하는 현물급여입니다.

현금급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물급여인 요양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산재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산재 간병비

간병의 범위

요양중인 근로자가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간병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간병료 지급

간병료는 산재로 승인받은 피재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주치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청구하여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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