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

모두가 할 수는있지만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립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 관련하여 부상을 입거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최저임금보장

해당 근로자가

건설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계산특례에 따라서 일당을 통상근로계수에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 = 0.73(통상근로계수) × 일당 × 70/100

건설직 일용근로자가 『①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당해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30.4×0.73)로 계산된 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매년 4%씩 감액을 하여 65세에 달하는 이후에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진폐증 등)에는 2년간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것을 유예합니다.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은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부분휴업급여

재해자가 요양기간 중 『① 취업 사업장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② 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취업을 하게 되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 종결 후 사업주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산재보상에서 받지 못한 휴업손해 30%, 위자료 등은 산재종결 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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