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

모두가 할 수는있지만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립니다.

유족급여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족급여가 부지급 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반대로 업무상질병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산재보상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 때문인데,
주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금성심근경색,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사망사건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실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율이 1% 미만으로 매우 어렵다 할 수 있으며, 어느 변호사를 선택하냐에 따라 승, 패가 좌우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리인(변호사) 선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데,
산재소송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을 통해 산재 전문성과 노하우를 확인해보고, 유사사건 기록을 보여달라 요청하여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말로만 전문가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기간의 불황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 통해여 보상받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직장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판단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와 함께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인합니다.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 02.52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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