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

모두가 할 수는있지만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립니다.

요양불승인

근로자가 업무상재해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요양불승인이라합니다.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으로도 불승인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 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취소의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소송 진행절차

1소장접수 2피고답변 3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신청 4원고감정신청 5감정결과회신 6증인신청 7변론기일(3~10회) 8판결선고

실제 산재관련 행정소송은 원고 승소율이 3% 미만으로 매우 어렵고 난이도가 높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전문변호사가 어떠한 논리 및 주장을 펼치냐에 따라 승, 패가 달라진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산재관련 행정소송은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감정신청에 있어서도 그 의학적 감정에 따라 소송 승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학적 지식 또한 풍부하여야 비로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면,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와 함께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인합니다.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 02.52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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