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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인테리어 공사중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근로자 201,059,553원 지급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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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9회 작성일 16-09-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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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중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근로자가 머리를 맞아 뇌부종으로 사망하여 유가족들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


구한 사건이며,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과 도급인인 피고들은 서로 본인은 실질 사용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은 실질 사용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고 섣불리 수급인이나 도급인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간과 노력이 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급인 도급인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집중적으


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수급인이 해당 공사에 대하여 관리 감동의 정도를 넘어 구체적, 직접적으로 지시, 감독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201,059,553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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