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공장 근로자 산재사고 110,356,347원 지급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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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7회 작성일 18-02-24 18:16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형 공장의 근로자로 배출구에서 금형을 꺼내는 과정에서 왼손이 완성된 금형과 함께 금형 틀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산재보험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더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피고의 안전조치 위반 및 안전교육 미실시 등을 주장하였으며, 일실수입 산정에서 소득, 가동연한, 장해률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110,356,34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