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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용접 중 화상사고 43,913,114원 지급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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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47회 작성일 19-06-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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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용접작업 중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하여 전신의 약 70%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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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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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피고가 의뢰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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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3,913,11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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