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중 화상사고 43,913,114원 지급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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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7회 작성일 19-06-11 16:39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용접작업 중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하여 전신의 약 70%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피고가 의뢰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3,913,11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