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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초과근무 동기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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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5회 작성일 09-12-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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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초과근무 동기를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인한 사망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H화장품 시화영업지점장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10699)에서 “특진제도와 초과근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사는 일정 월매출액 이상을 달성하는 지점의 지점장에 대해 상무로 특별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특진제도를 시행했고, 지난해 2월 시화지점은 4,000만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을 1억5,000만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점장인 김씨의 월중 시상마감과 월말 마감업무도 증가하게 돼 긴장감과 피로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2월 매출액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과근무 등을 한 것은 H사의 직접적인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H사가 특진제도를 통해 지점장의 상무로의 승진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매출액과 지점장의 역량이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부터 H화장품 시화지점 영업지점장으로 근무해오던 김씨는 지난해 2월 월말마감으로 늦게 귀가한 다음날 등산을 다녀온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었다. 김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고, 김씨의 유족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초과근무는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개인의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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